“전세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계약 전 몇 가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부동산 계약 방식인 전세계약,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리 전세사기 예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다가구·빌라·신축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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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표 유형
-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음)
- 근저당 과다 설정
- 동일 주택 다중 전세 계약
- 명의 위장·바지 임대인
- 보증금 반환 보장 없는 신탁부동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세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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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 필수 체크)
전세계약 전 아래 항목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등기부등본 | 근저당·가압류 여부 |
|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70% 초과 주의 |
| 임대인 | 실소유자 여부 확인 |
| 보증보험 |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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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
-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 명의 확인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
-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계약서 특약에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문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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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대응 방법
- 계약 전이면 즉시 계약 중단
- 이미 계약 후라면 증거 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LH 상담
- 경찰·검찰 고소 검토
빠르게 대응할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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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팁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는 피하기
- 공인중개사 설명만 맹신하지 않기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다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우선 고려
“괜찮다”는 말보다 서류와 숫자를 믿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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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사기 책임이 없나요?
A. 중개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Q. 이미 계약했는데 사기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전문가 상담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