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해지와 해제 중 뭐가 맞을까요?”
계약 분쟁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이 계약 해지와 계약 해제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요건·효과·금전 정산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란 무엇인가?
계약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앞으로(장래에 대해)만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해지 이후의 의무만 소멸됩니다.
ㄱ
계약 해제란 무엇인가?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받은 것의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ㄱ
계약 해지와 해제의 핵심 차이
| 구분 | 계약 해지 | 계약 해제 |
|---|---|---|
| 효력 시점 | 장래 효력만 소멸 | 소급하여 효력 소멸 |
| 이미 이행된 부분 | 유효 | 원상회복 |
| 주요 사용 계약 | 임대차·용역 | 매매·도급 |
| 금전 정산 | 정산 후 종료 | 전액 반환 원칙 |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ㄱ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
-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 경우
- 계속적 계약(임대차·구독·용역)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용역·구독 계약 종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ㄱ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 이행 지체·불완전 이행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 약정 해제권 존재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ㄱ
해지와 해제의 금전적 효과 차이
- 해지 → 사용한 기간·서비스 비용 정산
- 해제 → 계약금·대금 원상회복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원한다면 해제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 “해지했으니 돈 다 돌려줘야 한다” → ❌
- “계약서에 해지라고 써 있으면 해제 불가” → ❌
- “명칭이 중요하다” → ❌ (실질이 중요)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ㄱ
계약 종료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계약서 해지·해제 조항
-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 통지 방법(내용증명 권장)
- 원상회복 범위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 표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고, 해제 요건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 계약서에 해지라고 되어 있으면 해제는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내용상 해제 요건이면 해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해지와 해제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A.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