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무조건 다 내야 할까요?”
계약 해지나 위반 시 자주 등장하는 위약금·위약벌은 용어부터 법적 효과까지 명확히 다릅니다.
차이를 모르면 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위약금에도 법적 기준이 있다는 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약금과 위약벌 그리고 위약금의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약금이란 무엇인가?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 두는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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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이란 무엇인가?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 성격의 금액입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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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 구분 | 위약금 | 위약벌 |
|---|---|---|
| 법적 성격 | 손해배상 예정 | 제재·벌칙 |
| 손해 발생 | 손해를 대신함 | 손해와 무관 |
| 감액 가능성 | 감액 가능 | 감액 매우 제한적 |
| 중복 청구 | 원칙적으로 불가 | 손해배상과 병과 가능 |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상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구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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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법적 기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액과의 차이
- 계약 위반의 경위·정도
- 당사자 간 지위·교섭력
- 거래 관행
즉, 계약서에 명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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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감액이 인정되는 대표 사례
- 실제 손해가 거의 없는 경우
- 위약금이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경우
-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인 경우
특히 소비자 계약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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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의 법적 판단 기준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금액
-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
법원은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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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에 대응하는 방법
- 계약서 문구 분석(위약금 vs 위약벌)
- 실제 손해액 산정
- 감액 주장(내용증명)
-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특히 내용증명으로 감액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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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중복 청구는 어렵습니다.
Q.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과도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