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발을 해야 할까요?”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고소와 고발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체·효력·절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용어의 특징상 두 단어의 의미와 차이를 몰라 일상적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각각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란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중심의 권리 행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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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란 무엇인가?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즉,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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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 구분 | 고소 | 고발 |
|---|---|---|
| 주체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제3자 누구나 |
| 처벌 의사 | 명시적으로 필요 | 필수 아님 |
| 취소 가능성 | 일부 범죄에서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반의사불벌죄 영향 | 고소 없으면 처벌 불가 | 적용 안 됨 |
특히 명예훼손·폭행(경미) 등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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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고소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작성(범죄 사실·증거 정리)
-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 피의자 조사 및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고소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많을수록 수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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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절차
고발 역시 고소와 유사한 절차를 따릅니다.
- 고발장 작성
- 수사기관 접수
- 사실 확인 및 수사 착수
- 검찰 판단
다만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수사 참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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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시 주의사항
- 허위 고소·고발은 무고죄 성립 가능
- 증거 없이 감정적 대응은 불리
-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 구분 필요
특히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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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언제 선택해야 할까?
- 직접 피해자 → 고소
- 제3자·공익 목적 → 고발
- 반의사불벌죄 → 반드시 고소
본인이 피해자라면 원칙적으로 고소가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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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와 고발을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수사는 가능하지만 절차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후 취하하면 사건은 끝나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